『급식용 주ㆍ부식 공급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조합과 ○○초등학교간에 작성한 『급식용 주ㆍ부식공급 계약서(물품종류 : 육류)』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 있는 규격물품을 공급” 하는 내용이므로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닙니다.
1. 질의요약
우리 ○○은행은 2500여 축산인이
축산업협동조합법
제 3276호에 의거 설립되어 금융, 도소매(생활물자), 지도사업 등을 운영하는 특수 법인 단체입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우리 ○○은행에서 관내 초등학교에 아동 급식용 물품(육류)을 공급함에 있어 급식물품 공급 계약서 작성시 인지세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법령 해석상의 견해차이가 있어 문의합니다.
| 구 분 | 적 용 법 령 (규 칙) |
| 가. 과 세 시 | 1. 인지세법 제 3조 1항 3호(도급에 관한 증서) 2. 인지세법 제 3조 1항 10호(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 |
| 나. 비과세시 | 1. 인지세법 시행 규칙 제 5조(도급의 범위 :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 물품) 2. 계약서(동산양도에 관한 증서) |
| 다. 기 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