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는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식품위생법상 유흥주점 허가를 받아 주점업을 영위하는 장소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일반호물수송용 자동차로 형식승인 받은 ○○(명칭 “○○”, 형식승인번호 : ○-○○○○○-○○○○-○○○○)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에 규정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갑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다.
<이유>
1. 질의물품 차틀형식은 사다라형, 구동방식은 4륜구동 본넷트방식, 승용은 2열 5명이 탈 수 있고 차체가 후레임구조를 갖추어 승용칸 뒷편에는 별도 화물을 적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 사람승용과 화물적재 겸용으로 제작되어 있고 사업용으로 등록할 수 없는 차종에 해당하며,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 하더라도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의 판정은 특소세법 제1조 제7항에서 “과세물품의 판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물품의 형태ㆍ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같은법 제1조 제2항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에 해당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으로 보아야 함.
(을설)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다.
<이유>
1. 특소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6호에서 승용자동차에 대한 과세물품을 열거하고 있으나 화물자동차는 과세물품으로 열거되지 아니하고, 또한 국세청소비1265.3-1100(82.5.3)호 및 재경부소비 1265.3-869(84.8.23) 호에서는 도로운송차령법규(현 자동차관리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화물자동차로서 형식승인을 받은 자동차는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하였고
2. 사람승용칸과 화물적재칸이 각각의 실질적인 용도와 기능이 있게 제작되었다 하더라도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화물승용차로 형식승인을 받았다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보아여 함.
(우리청 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 현재 유사형태의 차량인 쌍용 코란도의 경우에는 과세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