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한글/영문자막방송수신기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23
협회등록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차감한 가액에 거래수량을 곱하여 평가한 가액을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1.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증권관리위원회가 정한 방식이 아닌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당해 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에 의거 평가한 가액과 비교하여 높은 가액으로 하는 것임. 2. 위 거래의 경우 증권거래세 세율은 1,000분의 5로 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을 인도하거나 대가의 전부를 받은 때로 하는 것이나 주권의 인도나 대가의 전부를 받기 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때에는 그 권리가 이전하는 때를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거주자가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법인의 주권을 협회중개시장이나 제3시장에서 거래하지 아니하고 사인간에 거래한 경우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여부 (갑설) - 위 경우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2호 의 규정을 적용한 주권 양도가약의 합계액이다. (을설) - 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당해주권의 양도가액’과 ‘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양도일의 매매거래 기준가액에서 증권업협회가 정한 가격제한폭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 중 큰 가액이다. [질의 2] 위 질의 1의 경우 증권거래세율은 5/1,000인지, 3/1,000인지 하교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협회등록법인의 주권을 사인간에 매매하기로 약정하였으나 매매대금을 약정일 이후에 수수한 경우 증권거래시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양설 중 어느 설이 타당한지 여부 (갑설) - 주권매매약정서에 기재된 대금지급일이다. (을설) - 실지로 매매대금을 지급한 날이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법 제3조 제4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호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