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 12. 31.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4호) 제3조 제2항 및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이미 특별소비세(교통세)가 과세되어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는 석유류의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공사에서 2001. 1. 1 이후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교통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이중과세문제가 발생하므로 ○○공사에서 소비자에게 판매시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공사에서 비축하고 있던 석유류가 품질불량, 변질 등의 사유로 당초 제조장으로 환입할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과 교통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제조장에서 반출당시의 세율을 적용하여 제조장에서 공제(환급)신청할 수 있으며, 2001. 1. 1 이후 제조장에서 ○○공사의 비축용으로 재반출시는 위 같은법 시행령 부칙 “미납세 반출에 관한 적용의 예”에 따라 미납세 반출이 가능하고 ○○공사에서 재반입한 석유류를 소비자에게 판매시는 판매시점의 세율로 과세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교통세법시행령 제15조 제3항 제6호 포함)에 의하여(2000.12.29 신설)
석유사업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석유비축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에 공급하기 위한 석유류는 2001.01.01부터는 미납세 반출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같은령 부칙(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 교통세시행령 부칙 2000.12.29 대통령령 제17043호 제3조)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0.12.31 이전에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수량의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이 영 시행일 이후 ○○공사에서 반출되더라도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의 규정에 관하여 특별소비세가 부과된 석유류를
대기환경보전법
등의 법규가 점차 강화 됨(OECD, WTO 가입에 따른 변화)에 따라 비축석유 제품의 품질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정제 공장으로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반출하고 새로운 품질 규격의 석유류를 반환 받는 경우(○○공사는 판매 등의 유통망이 없음) 특별소비세(교통세)의 처리방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서 의견을 조회하오니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특별소비세를 부과할 수 없다.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하여 과세물품의 과세시기는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한 때로 이미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어 2001.12.31 까지 반입한 수량에 상당하는 분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가 부과되었으며, 법 및 시행령에 미납세반출 규정의 신설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2000.12.29 대통령령 제17044호, 17043호 교통세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 포함)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제조장(정유사)으로 반출하거나, 제조장에서 판매업자에게 반출하여도 기납부된 석유류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를 부과 할 수 없는 것임.
을설) 제조장에서 특별소비세를 공제ㆍ환급 받고 판매장에 반출시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된 과세물품으로 품질불량 등으로 제조장에 환입 되는 것이므로 같은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장은 같은법 제9조의 과세표준신고서와 같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환급(2000.12.31 세율에 의하여)을 받으며, 제조장(정유사)에서 품질 보정후 소비자에게 반출하는 때에 현행 특별소비세(교통세)세율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새로이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임.
병설) 제조장으로 반출시 특별소비세 공제ㆍ환급은 ○○공사에서 받고 제조장에서 판매장으로 반출하는 때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7호의 신설로 ○○공사가 제조장으로 부터 반입하는 석유류는 같은법 제14조의 미납세반출에 해당하고, 같은조 제4항에 의하여 미납세로 반입된 물품의 반출시에는 그 반입자를 판매자 또는 제조자로 보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석유공사에서 제조장에 반출하는 때에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공제ㆍ환급을 받고 제조장은 특별소비세 없이 반입받은 석유류에 대하여 재 반출하는 때에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여야 하기 때문임.
정설) ○○공사에서 제조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가 해당하지 아니하나, 제조장에서 판매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한다.
특별소비세법(교통세법시행령 포함)시행령 부칙 제3조 제2항에 의하여 2001.01.01 이후 ○○공사에서 반출되는 석유류는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므로 판매가격(○○공사에서 정유사에 판매하는 가격은 기 세포함 가격임)이 제조장 반입가격이며,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에는 이 가격에 적정 이윤을 포함하여 새로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