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서 등에 의하여 판단할 사항임.
전 문
[회신]
인지세 과세문서 판정은 문서의 명칭 및 작성형태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계약서가 첨부되지 아니하여 과세문서여부를 판정하여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운송에 관한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며 이에 관련된 인지세법기본통칙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자동차 운송사업 등록업체로 전세버스 30대를 보유한 업체로 각급초등학교(중.고등학교) 및 기업체등의 소풍, 현장학습, 각급체육대회(통근버스 계약포함) 등 차량전세운행 계약시 소정의 인지세를 요청하는 학교 및 업체가 있어 이에 대한 의문이 있어 인지세에 대한 내용을 문의하오니 검토하신후 회신을 요청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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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본통칙 7ㅡ11ㅡ1…6(운송에 관한 증서의 의의)
“운송에 관한 증서”라 함은 당사자의 일방(운송인)이 물건 또는 여객을 어떤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운반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운송의뢰인ㆍ송하인)이 이에 대하여 보수(운임)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증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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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기본통칙 7ㅡ11ㅡ7…6(수학여행 또는 관광여행계약서)
수학여행 또는 관광여행을 하기 위하여 관광회사와 버스전세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차량전세금 외에 여행알선료ㆍ숙박비ㆍ식음료대 등을 일괄계약하는 경우 움임을 제외한 부분은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