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귀 질의물품인 Rear프로젝션용 캐비넷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Rear Projection용 케비넷
2) 모델명 : ○○ Cabinet
제조사 : ○○
케비넷 자체에는 프로젝터가 없으며 본 케비넷에 프로젝터를 삽입 사용하여 PC와 연결하면 PC화면을 대형으로 볼 수 있는 물품임.
3) 기능
본 물품은 PC의 영상을 액정프로젝터에서 받아들여 케비넷 속에 반사거울을 이용해 화상을 투사하는 기능이 있음
4)재원0
| 모델명 | ○○ Cabinet |
| 외형크기 | 155.9(W)*156.8(D)*206.4(H)cm |
| 중량 | 268kg |
| 화면크기 | 155.9(W)*119.4(H)cm |
| 수입가격 | U$7.349 (FOB) |
5) ○○ 케비넷에 사용되는 프로젝터의 가격
→ 시중에 판매되는 액정프로젝터는 기종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질의 대상에 사용 할 수 있는 액정프로젝터의 가격은 \5,000,000~15,000,000원으로 다수의 종류가 있으나 투사코자하는 화면의 크기 또는 렌즈의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