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Rear Projection용 케비넷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6
Rear프로젝션용 캐비넷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Rear프로젝션용 캐비넷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 나항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해당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품명 : Rear Projection용 케비넷 2) 모델명 : ○○ Cabinet 제조사 : ○○ 케비넷 자체에는 프로젝터가 없으며 본 케비넷에 프로젝터를 삽입 사용하여 PC와 연결하면 PC화면을 대형으로 볼 수 있는 물품임. 3) 기능 본 물품은 PC의 영상을 액정프로젝터에서 받아들여 케비넷 속에 반사거울을 이용해 화상을 투사하는 기능이 있음 4)재원0 | 모델명 | ○○ Cabinet | | 외형크기 | 155.9(W)*156.8(D)*206.4(H)cm | | 중량 | 268kg | | 화면크기 | 155.9(W)*119.4(H)cm | | 수입가격 | U$7.349 (FOB) | 5) ○○ 케비넷에 사용되는 프로젝터의 가격 → 시중에 판매되는 액정프로젝터는 기종에 따라 가격이 다르며, 질의 대상에 사용 할 수 있는 액정프로젝터의 가격은 \5,000,000~15,000,000원으로 다수의 종류가 있으나 투사코자하는 화면의 크기 또는 렌즈의 크기에 따라 선택적으로 사용이 가능함.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