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산부인과 분만실에서 사용되는 침대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2.03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으므로 성분분석 후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회신] 교통세가 과세되는 “휘발유 및 경우와 유사한 대체유류” 라 함은 교통세법 제2조 및 교통세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유사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 을 말하며, 유사석유제품 해당여부는 석유사업법 주관부서인 산업자원부에서 해당물품을 분석후 판정함. 민원질의서에는 질의물품이 석유사업법시행령에서 말하는 유사대체유류인지 여부에 관한 산업자원부의 분석(검토) 내용이 없음. 그러므로 우리청에서 민원인으로부터 질의물품 시료(시료)를 제출받아 이를 산업자원부에 분석의뢰한 후 그 결과를 회신받아 과세물품 여부를 판단하거나, 또는 민원인이 직접 산업자원부에 질의물품의 성분분석을 의뢰하도록 한 후 그 결과를 다시 우리청에 제출하도록하여 과세물품 해당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1. 질의내용 요약 알코올 연료와 식물의 씨앗 등을 사용하여 만든 BIO연료가 교통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의견조회 합니다. 갑설) 교통세 과세대상이다. 원동기에 사용하는 휘발유와 경유의 대체유류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을설) 교통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ㆍ보급촉진법의 대체에너지에 속하는 바이오에너지이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