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LCD Projector A9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5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코리아(주)가 질의한 LCD Projector A9의 특별소비세 해당여부와 관련입니다. 2. 상기물품이 특별소비세 시행령 별표1 제1종제7호가항에 규정하고 있는 텔레비젼영상투사기에 해당 되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질의물품 ○ 품명 : LCD Projector ○ 모델 : ○○, ○○ 나. 물품설명 ○ ○○은 Data/Video 영상을 투사할 수 있도록 컨버터 기능의 전자회로가 프로젝터의 PCB에 내장된 형태임 ○ 컨넥터는 컴퓨터와 비디오 단자가 하나로 된26pins DSUB 단자(형태 :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ㆍ | )로서 컴퓨터 cable과 비디오cable를 선택 사용할 수 있음 ○ XC 타입 cable은 컴퓨터 데이터만 지원할 수 있으므로 TV영상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XV의 Multi media cable을 사용해야 함( XC 기종의 옵션품목인 Multi media cable 별도 구매가능@U$83) 라. 질의내용 □ 갑론 : 과세대상이다.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1종 제7호에는 신호변환기 또는 주파수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영상을 투사할 수 있는 비디오프로젝터를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컴퓨터가 처리하는 자료를 투사하는 Data/Graphic Projector의 경우 간단한 주변기기(신호변환기)를 부착하여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면 과세대상임(재무부 소비 46430-62, ’94.4.15) ○ 본 물품(XC)은 텔레비전 영상을 수신할 수 있도록 컨버터 기능을 수행하는 전자부품이 내장된 형태로 RGB composite 단자가 없어도 26pins DSUB 단자에 Multi media cable만 연결하면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지 않아도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므로 특소세 과세대상임 □ 을론 : 비과세 대상이다. ○ IMPRESSION A9 XC는 Multi media cable을 연결할 경우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있으나, 기본사양에 컴퓨터 데이터를 투사할 수 있도록 Computer cable만 갖추고 있으며, 수입통관 시점에 Multi media cable이 제시되지 않는 경우에는 텔레비전 영상을 투사할 수 없는 컴퓨터 데이터 전용 프로젝터에 해당되므로 특소세 과세대상이 아님 (우리청 의견) : 갑론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