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인지세 현금납부 후 판매하던 상품권을 서손 또는 파손한 경우 인지세 환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2.26
전기 등이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는 것임.
[회신] 귀 관리소에서 구입하고자하는 전기, 가스, 유류가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 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으로 분류되는 경우 그 규격물품을 구입하는 계약서는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문서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전기공급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문이 수록된 책자의 사본을 보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계약시에 사용량이 확정되지 않아 계약금액을 확정할 수 없는 전기, 유류, 가스 등의 공ㆍ수급 계약에 있어서의 인지세 산출방법」이 궁금하오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803(’92. 6. 18) 전기공급에 관한 증서는 동산양도에 관한 증서이므로 개정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