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외국인의 주주들이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외국예탁기관으로부터 주식예탁증서를 받는 경우와 외국의 예탁기관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반환 받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대가의 수수없이 형식적인 권리행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예탁의 해지 등으로 당초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상세내용
외국인 주주가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그 증서를 받는 경우와 증서를 반환하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 아님
외국인의 주주들이 외국예탁기관에 국내상장주식을 예탁하고 외국예탁기관으로부터 주식예탁증서를 받는 경우와 외국의 예탁기관이 발행한 주식예탁증서를 반환 받고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주식대가의 수수없이 형식적인 권리행사에 따른 수수료를 받거나 예탁의 해지 등으로 당초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라면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이 아니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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