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렌트카면허상 TO조정 목적으로 자가용으로 변경등록 후 보관시 특소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6
야카(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회신] 질의 물품 「야카 (YACCA)」는 과세대상으로 추정되나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하게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천연원료의 사용량을 검증할 수 있는 자료 (엑기스 추출에 대한 생산수율 등)를 첨부하여 질의.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아래의 식품을 수입코저 하는 바 본 품목이 특별 소비세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의 여부 - 아 래 - 제품명 : 야 카 (YACCA) 특 징 : 음료(DRINK)식품으로 합성물품을 전연 포함하지 않으며 천연물질으로만 구성된 진갈색 액상음료 상세사항 : 첨부 제품 설명서 참조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