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전 문
[회신]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청량음료 허가를 받아 농촌 현지로부터 영지버섯, 명일엽(신선초)을 구입하여 주원료로 사용 청량 음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질의
------------- 아 래 -----------
1. 농산물 가공식품이 10%이상 함유된 청량음료 특별소비세 적용여부.
2. 영지버섯, 명일엽(신선초)을 엑기스로 추출하여 주원료로 사용하면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