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건부면세로 반입한 영업용 승용자동차를 재반출하는 경우 특소세 면제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6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길 바람
[회신] 내용만으로는 과세대상 여부를 판정할 수 없사오니 청량음료 허가증사본, 제조방법설명서, 원료별 생산수율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질의바람. 1. 질의내용 요약 본 회사는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청량음료 허가를 받아 농촌 현지로부터 영지버섯, 명일엽(신선초)을 구입하여 주원료로 사용 청량 음료를 제조, 판매하고 있으나 아래 사항을 질의 ------------- 아 래 ----------- 1. 농산물 가공식품이 10%이상 함유된 청량음료 특별소비세 적용여부. 2. 영지버섯, 명일엽(신선초)을 엑기스로 추출하여 주원료로 사용하면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인정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 제조 제항 【】 ○ 법 제조 제항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