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휘발유 특소세 인하에 대한 민원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3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이며 환경 규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회신] 휘발유는 교통세 과세대상 품목으로 도시교통난 및 환경오염 등 외부불경제 유발품목의 대표적인 종목으로 외부불경제를 적정수준으로 축소하여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키는 효과도 있으며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한 기후변화협약 등에서도 가속화되고 있는 환경규제압력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환경친화적인 세제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귀하가 지적하신 소득재분배, 중산층 기살리기에 전면 어긋나는 것으로는 볼 수 없으며 승용차를 생계수단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면세제도를 두어 세금을 부담시키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세는 재정정책적으로 부과되는 목적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용도로는 교통난 해소를 위한 도로확충 재원으로 쓰이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조세법률주의에 의하면 국회에서 세금을 결정하는 거겠지만 행정부에서 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거 맞나요? 간접세가 많으면 실질적인 역누진세율이 적용 되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내세운 소득재분배, 중산층 기살리기에 전면 어긋나는 것 아닙니까? 실제 자동차 등록대수는 천만대가 넘고 인구가 4500만이면 인제 1가구당 1대의 차가 다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사치품목도 아니고 출퇴근 거리가 멀어서 어쩔수 없어서 승용차를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는 사람도 많고 차를 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세금 걷기 편하다고 휘발유에 이렇게 세금을 매기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모든 것이 전산화되어서 소득파악도 쉬워지고 소득에 따른 세금부과도 쉬워졌을텐데 말입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