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 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물품의 환급신청

사건번호 선고일 1999.09.02
수입 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하여 승용자동차를 제작한 후 동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Car Audio에 관련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당초에 특소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수입시에 특소세가 납부된 Car Audio를 사용하여 승용자동차를 제작한 후 동 승용자동차를 수출하는 경우에 Car Audio에 관련한 특별소비세 환급신청은 특별소비세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에 특소세를 부과한 세관장에게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제조업체 경리실무자로서 특별소비세 원재료 세액공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조속한 답신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당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특소세 과세물품인 CAR AUDIO를 반입한 다음 승용자동차 제조시 장착한 승용자동차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2. 당사는 보세구역으로부터 수입통관시 CAR AUDIO의 관세와 더불어 특소세 및 동교육세, 부가세를 보세구역 관할 세관에 납부하였고, 승용자동차가 수출이 이루어짐에 따라 관세환급 절차에 의거하여 특소세 및 동교육세도 환급을 받아 왔습니다. 3. 상기와 같이 특소세 및 동교육세를 세관의 환급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소세 및 동교육세를 납부한 세관에서 특별소비세 부과(납부)사실 증명서를 발급 받아, 승용자동차의 반출(수출)로 인하여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신고시 특별소비세 공제(환급) 신청에 의하여 기왕에 납부한 CAR AUDIO의 특소세 및 교육세를 공제 또는 환급 받으려 합니다. 문1) 보세구역으로부터 과세물품인 CAR AUDIO를 수입통관시 납부한 세관에서도 특별소비세 부과(납부) 사실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요? 문2) 문1)이 가능하다면 세관에서 납부한 특소세 및 동교육세를 승용자동차의 수출에 따른 관할 세무서에서도 세액공제 또는 환급이 가능한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20조【세액의 공제와 환급】 ① 생략 ② 이미 특별소비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물품 또는 그 원재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이 경우 납부할 세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다. (81.12.31. 개정) 1. 과세물품 또는 과세물품을 사용하여 제조ㆍ가공한 물품을 수출하거나 주한외국군에 납품하는 경우 (81.12.31. 개정) 2.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한 과세물품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한 과세물품이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경우 (81.12.31. 개정) ○ 특별소비세법 제34조【세액의 공제 또는 환급신청】 ①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공제 또는 환급을 받고자 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제 등 신청인”이라 한다)는 총리령이 정하는 신청서에 당해 사유의 발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특별소비세가 이미 납부되었거나 납부될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과세된 석유류가 주한외국공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사용된 경우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94.12.31. 개정) 1. 법 제20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공제 등 신청인의 관할세무서장 (94.12.31. 개정) 2. 법 제20조 제2항 제1호 및 동항 제3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당해 물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자와 연명으로 당해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거나 부과할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