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소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소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구입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상품은 외화를 받고 판매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외국인전용판매장 경영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품구입대가를 일부는 외화,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원화결제금액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외국인관광객등이 관세법 제78조 및 같은법 제116조의2 규정에 의한 「보세판매장」과 특별소비세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여러가지 상품을 구입하고 대금결제시 일부는 외화로 결제하고 일부는 원화로 결제하였다면, 여러가지 상품대가중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상품 이외의 상품을 먼저 원화로 결제한 것으로 보며 그 후에도 원화결제금액이 남아 있다면 남아있는 금액이 특별소비세 징수대상 상품의 원화결제금액으로 보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현 황]
-
관세법 제78조
및 동법 제11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판매장설영특허장 특허 보세구역으로 특허를 받아 보세판매장 즉 면세판매장내 외국인전용판매장 지정장소에서 외국인관광객을 대상으로 국산품중
『홍삼근의 상품』
에 대해서는 특별소비세 면세 상품으로 구입하여 제반 법적 구입절차 행위인 물품 반입신고를 관계기관(세관, 세무서)에 신고하고, 매월 외국인관광객에게 물품 판매기록표 등의 서류를 해당기관에 정기적으로 신고 제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특별소비세 면세품인 홍삼근을 외국인관광객에 판매를 하고 상품대금으로 대부분 외화를 받고 결제를 하고 있으나, 이중 일부 외국인관광객에 대해서는 일부는 외화 95%이상을 받고 나머지(5%미만)는 외국인관광객이 기 외화를 원화로 환전하여 원화로 보유하고 있는 잔돈으로 상품대금을 결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또한 실제 외국인관광객은 본국으로 귀국시 기존 환전한 원화를 소진하고 가는것이 관례입니다
[질의 내용]
① 상기의 현황과 같이 거래되고 있는것이 현실이고 관행일 경우 상품대금조로 일부(5%미만,원화금액 약 2~3만원정도) 현금을 받은 경우에는 상품판매대가 전체를 외화의 판매대금으로 결제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② 질의 ①번과 같이 보지않을 경우 면세판매자인 경영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면 여러 가지 상품의 대가중 특별소비세 추징 대상 상품에 대한 판매대가의 원화 환산금액 안분계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여부입니다.
(참고로 수많은 외국인관광객이 면세판매장내에서 수입품과 국산품중에서도 국산품 2종류(면세상품,면세되지않는상품)만 구입하여 상품대가조로 일부 현금으로 결제한 것은 그나마 안분계산을 할 수가 있으나,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각각 구분 안분계산 하는것은 어려운 실정 입니다.)
[조세법상 이론과 실제와의 모순점]
① 수입품과 동일의 조건 상품으로 취급 주장
- 관세법상 보세판매장 구역에서 판매되는 국산품중 특별소비세 해당 품목을 보세판매장으로 물품을 구입 적법한 절차에 의해 반입하여 외국인관광객에게 판매되고 외국인관광객이 물건을 외국으로 가지고 간다(반출)는 전제이므로
- 수입품과 동일한 취급의 상품으로 판단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세하여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 주장의 큰 이유는 아래 ②번의 내용에서 요약 합니다.
②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혜택의 불합리성 문제
-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2항
의 내용은 『외국인관광객 등이 국외로 반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판매장에서 구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면제하거나
당해 물품에 대한 특별
소비세액을 환급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음으로 국산품중 사전면세 품목으로 판매되는 것에 대해서도 특별소비세를 면제 받을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특별소비세법』상은 실제로
외화판매가 아닐경우
는 면세판매자 즉 경영자에게 특별소비세를 추징한다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의 특례 규정의 취지와도 맞지 않으며, 또한 『외국인관광객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특례규정』의 내용에 있어서도 사후면세제도에 대한 환급절차에 대해서만 규정되어있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7조 제2항
의 취지와 다른점에 대한 불합리성을 주장하며
- 이러한 법문의 내용대로만의 해석을 하면 국산품으로서도 사전면세품목으로 구입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사후면세 절차의 이행으로 환급을 받을 수 없다는 모순점이 있음으로 즉 사전면세품에 대해서도 수입상품과 같이 대금결제 조건상 제한이 없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함을 주장 합니다.
- 또한 현재 국내 면세사업장은 대부분 사전 면세장에 해당되기 때문에 외국인관광객은 이점을 이용 국산품을 싸게 살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국내면세 판매자는 국산품 판매로 외화수입 확대에 도움이 된다고 보지만 사후면세처리 절차대로 이행이 되면 외국인관광객의 손님들은 굳이 국내면세점에서 국산품을 비싸게 구입 할 필요성이 없다는 결과가 초래되는 현상의 결과로 결국 국가적인 차원과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사료됨을 말씀 드립니다.
③ 상품대금결제 수단의 의미와 형평성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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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제78조
및 동법 제116조의2 조에 근거하여 보세판매장설영특허 허가를 득하여 특허조건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으며
- 보세판매장설영특허시 특허요건상에 반드시 소정의 규모로 국산품판매장(외국인전용판매장)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면세판매자 즉 기업은 면세판매장 운영시 우선적으로 『보세판매장운영세칙』을 성실히 준수 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되고,
-
『보세판매장운영세칙 제22조 대금영수규정』
의 내용대로 외화 및 원화로 상품대금을 결제하는데 특별한 제약이 없도록 되어 있는것은 결제수단의 중요성 보다는 외국인관광객에게 반드시 상품을 판매하고 보다 많은 상품을 판매하여 외국인관광객으로하여금 수입도 확대하고, 외국인관광객으로하여금 상품을 국외로 반출하는데 의의가 있는것으로 해석을 전제하면『특별소비세법』상의 외화로 판매해야한다는 의미와는 상충됨으로 면세판매자의 면세판매장운영상 제반 법적 요건 충족에 어려운점을 호소 하는바입니다.
[불합리성 주장 요약]
- 상기 3번과 같은 모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정적인 법적절차에 의해서 개선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만
- 면세판매자의 보세판매장 운영상 실제거래 내용에 있어서 현실의 불가피성등이 있음을 감안하시어 조속한 시일내에 합리적인 유권해석을 내려 줄 것을 부탁 드립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17조【외국인전용판매장 면세】
① 정부가 지정한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비거주자 또는 국내에 주소나 거소를 둔 주한외교관(이에 준하는 외국공관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외화를 받고 판매할 목적으로 그 판매장에 반입하게 하기 위하여 제조장 또는 판매장으로부터 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출된 물품에 관한 반입증명ㆍ멸실ㆍ납세의무와 반입사실의 신고에 관하여는 제14조 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의 외국인전용판매장의 경영자는 매월 판매한 면세물품에 대하여 제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면세판매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경영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한 물품을 외화로 판매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경영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⑤ 외국인전용판매장에서 특별소비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구입한 자가 출국당시 그 물품을 소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된 물품을 당해 판매장에서 구입할 수 없는 자가 소지한 때에는 그 소지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다. 다만, 당해 경영자 또는 구입자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한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외국인전용판매장의 지정 및 그 취소, 비거주자ㆍ면세물품구입자가 출국당시 소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세액을 징수하는 물품의 종류ㆍ판매의 절차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관세법 제78조
【설영의 특허】
① 특허보세구역을 설영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특허를 받아야 한다. (67.11.29. 개정)
② 보세구역설영의 특허를 받고자 하는 자와 그 특허를 받은 자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직제개정)
③ 제1항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보세구역의 종류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한다. (93.12.31. 개정)
○
관세법 제116조
의 2【보세판매장】
① 보세판매장이라 함은 외국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판매하는 구역을 말한다. (67.11.29. 개정)
② 세관장은 보세판매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물품의 종류ㆍ수량ㆍ장치장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67.11.29. 개정)
③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95.12.6. 개정)
○
관세법 제27조
【외교관 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상호조건에 의하여 그 관세를 면제한다. (67.11.29. 개정)
1.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2.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ㆍ공사 기타 이에 준하는 사절 및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3.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에 속하는 공용품
4.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ㆍ공사관ㆍ영사관 기타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지정하는 직원과 그 가족에 속하는 자용품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면세받은 물품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과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1항의 용도 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직제개정)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제1항의 용도 외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수한 때에는 그 양수자로부터 면제된 관세를 즉시 징수한다. (98.12.28. 직제개정)
○
관세법 제89조
【특허기간】
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기간은 10년 내로 하되 갱신할 수 있다. (67.11.29. 개정)
○
관세법 제90조
【특허의 의제】
① 보세장치장설영의 특허가 소멸한 때에는 그 구역에 장치된 잔존 외국물품의 종류ㆍ수량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을 그 구역을 보세장치장으로 본다. 다만, 그 기간은 6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76.12.22.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설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그 특허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67.11.29.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설영인 또는 그 상속인(설영인이 법인인 때에는 합병ㆍ분할ㆍ분할합병 후 신설 또는 존속하는 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는 당해 구역과 장치물품에 관하여 그 특허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98.12.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