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Digital Camera DCS가 특별소비세법상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12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가”에서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임.
[회신] 귀 질의물품(Digital Camera DCS)은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4종 제2류 “가”에서 규정하는 “고급사진기”에 해당되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인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의 ○○CO., LTD 의 100% 현지 투자업체로 현재 ○○사에서 생산하고 있는 사진관련용품과 그와 관련한 기기 등을 수입후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금번 귀청에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질의코저하는 물품은 미국 ○○사에서 생산하여 당사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디지털방식의 고해상도 정지화상 카메라로 해당 제품의 용도, 기능 및 기술 구성등에 관한 설명과 광학식 사진기에 대한 기능, 기술구성 및 용도 등에 관한 제반 내용을 비교, 그 차이점을 설명 드리오니 WCO 및 관세청 품목 분류 기준과 해당 분류 품목 군의 현행 특소세 과세 대상 지정 품목 내역등을 고려하여 본건 해당 품목의 특소세 과세 대상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Ⅰ. 용도 및 사용 방식 1) 용도 : 동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는 미세한 화상 및 신속한 화상 전송이 요구되는 반도체 회로, 소자, 미세조직세포, 수술부위화상, 건축물 등의 표면처리화상, 인쇄제판 및 책자, 기록문서 등의 촬영 및 해당 화상의 보존용도로 각 관련산업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언론기관등에서 긴급한 화상 촬영 및 보도전송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2) 사용 방식 : 동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는 각 관련산업에서 필요한 화상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규격의 디지털 카메라 종류를 선택하여 기기 내에 내장된 고체촬상소자(CCD)에 정지화상의 이미지가 포착, 기록되어 이를 저장장치인 컴퓨터에 디지털 신호로 변환된 이미지를 전송하며 각 용도에 따라 이미지의 합성, 분리 등의 작업을 통하여 컴퓨터 출력장치에 의하여 목적된 화상을 출력하게 됨. 3) 고해상도 디지털 카메라의 종류별 주용도 : DCS 315, 330 : 병원 조직세표 촬영, 분석, 건축물표면, 금속표면 등의 촬영. DCS420, 520, 620 : 언론보도용 화상취재, 전송, 기록문서 촬영, 보관. DCS460, 560, 660 : 반도체소자, 인쇄제판원고 제작등. Ⅱ. 디지털 카메라와 일반 광학식 사진기와의 기술 구성 비교 | 기술 구성 | 디지털 카메라 | 광학식 사진기 | 비고 | | ㆍ화상의 발생 매체 ㆍ화상 저장 방식 ㆍ화상 저장 매체 ㆍ화상 전송 수단 방식 ㆍ화상 조정 기능 방식 ㆍ화상 출력 매체 ㆍ화상 출력 소재 ㆍ전용 시스템 ㆍ음성 기록 장치 ㆍ동화상 기록 장치 | ㆍCCD 소자 ㆍ디지털 신호 ㆍ메모리 카드 ㆍ있음 : 디지털 방식 ㆍ있음 : 컴퓨터크래픽 ㆍ컴퓨터 프린터 ㆍ디지털 전용용지 ㆍ컴퓨터 및 출력장치 ㆍ없음 ㆍ없음 | ㆍ감광성 필름 ㆍ감광성 은입자 ㆍ없음 ㆍ없음 ㆍ없음 ㆍ사진인화현상기 ㆍ사진 인화지 ㆍ없음 ㆍ없음 ㆍ없음 | | Ⅲ. 질의 의견 상기 물품은 의학, 과학, 언론사등에서 사용키 위해 1992년도부터 1993년 6월경 개발출시된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DCS 200CI외)로 1993년 하반기부터 출하가 시작되어 동년 9월 9일 ○○세관에 000-00-00000-0호로 수입신고한바 있으나 당시 ○○세관에서는 HS.9006호의 광학식 사진기와 외형이 비슷하다하여 HS.9006으로 면허전 반출을 하고 또한 수입 47281-724(93. 9. 10)호로 관세청 감정과에 세번 및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의하고 관세청에서는 특별소비세의 관할부서인 재무부 세제실(소비세제과)에 질의한바 있으며 동 소비세제과에서는 상기 물품을 검토한 결과 동물품은 광학식 사진기가 분류되는 HS.9006호에 해당되는 특수용도 사진기로 판단되나 현행 특별소비세법 및 동시행령 그리고 시행규칙상 제외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술구성상 매우 고가의 장비인 동제품은 부득이 고급 사진기로 분류할 수밖에 없다는 연락과 고급사진기로 분류 특별소비세를 과세토록 회신하여 HS.9006.59-9000호 기본관세율 10%, 또 제2종 제12 나의 25%(2-0-12-20-25%)의 특소세를 과세 처리하였으며, 1994년 12월 22일 및 12월 31일 특별 소비세법 및 동시행령의 개정으로 1995년도부터는 제4종 제2류1(4-2-1-0-)의 규정에 의거, 특소세를 과세하고 있습니다만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 과세기준상 비과세대상 품목이라고 사료되오니 검토하여 과세여부의 회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 동 물품은 1993년도 이후부터 계속하여 HS.9006-59-9000(일반 광학식 사진기류) 및 특소세법 제4종 2류 1에 의거 현재 특소세율 30%를 적용 과세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1993년도 9월 WCO 국제회의에서 디지털카메라의 품목분류는 전기적기기와 텔레비전 영상 관련기기군중 디지털방식의 정지화상카메라(8525-40-1010)로 분류토록 합의하였으며, 1996년도부터는 관세청에서도 동 디지털카메라를 위하여 HS.8525.40류를 신설하고 동년 2월 1일부터 적용토록 한바있습니다. 둘째 : 또한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상에서도 소비세종 제2종 4의 나에서 동 물품이 속하는 전기적기기와 텔레비전 영상관련기기범주의 과세대상 품목을 별도로 지정하고 있어 동 시행령 소비세종 제4종 2류 1의 가에서 적시한 고급사진기의 과세대상품목군과는 별개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과세 대상 여부도 디지털카메라가 속하는 텔레비전 영상기록, 재생 및 관련 기기의 품목군(제2종 4와 나)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셋째 : 특별소비세는 열거주의에 의하여 해당 특별소비세품목(텔레비전영상카메라)에 열거되어 있지 않은 품목을 다른 종목의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7항내지제9항에 적시한 과세물품의 판정기준인"명칭여부에 불구하고 해당물품의 용도ㆍ성질 기타 중요한 특성에 의한다"고 규정한 원칙상 그 타당성이 없으며, 넷째 : 동 고해상도 디지털카메라의 기술적 특성과 기기 이용상 주변기기 구성내역 및 산업적 용도상으로도 특별소비세 과세취지에 합당치 않은 품목으로, 동 물품에 대한 현재의 특별 소비세법상 과세근거가 없고 특별소비세의 근본적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 현행의 특별소비세 과세처리는 동 물품 및 현재의 다양하고 첨단화된 신개념기기, 제품등에 대하여 과거의 전통적가치에 의한 시각에서 판단된 오류이며, 이미 WCO 및 관세청에서는 동 기기에 대한 특게품목세번(8525.40-1010)까지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과거 사례로 인하여 부득이 특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는 실정이오니 적의 판단하시어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