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와 “판매전용카드발행약정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판단

사건번호 선고일 2000.09.20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상품권에 현금 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함
[회신] 상품권에 인쇄에 의한 현금납부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상품권에 현금납부한 사실을 인쇄하기 전에 인지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정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현행 상품권법상 상품권발행 등록시 권종별 매수및 금액에 대하여, 공탁서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출및 인지세를 납부하고, 서울시에 발행등록을 신청하여 신청수리가 된 상품권에 대해서만 상품권으로써의 효력이 발생되는바, 상품권에 회사직인과 인지세 현금납부표시 견양만 인쇄 되어있는 상품권(발행일자,등록일자,인쇄승인번호는 공란)은 상품권법상 효력이 없는데도 인지세를 납부해야 되는지의 여부 ○ 갑설 : 상품권의 효력이 발생되는 발행등록시 인지세를 납부한다. ○ 을설 : 상품권법에 상관없이 인쇄한 상품권에 대하여 인지세를 납부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인지세법 제8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