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2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1.부터 유효한 시행령인 특소세에 해당 없는 영상용 스크린과 특소세에 해당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서의 스크린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영상용 스크린의 특소세 해당제품과 그렇지 않는 제품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