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의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용 스크린에 대한 특별소비세는 1996.01.01. 반출분부터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와 일체형으로 된 것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1996.01.01.부터 유효한 시행령인 특소세에 해당 없는 영상용 스크린과 특소세에 해당하는 텔레비전 영상투사기 및 동 스크린에서의 스크린과의 차이점이 무엇이고, 영상용 스크린의 특소세 해당제품과 그렇지 않는 제품에 대한 판단기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7호 나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