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이 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세가 되며,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가 없을 경우 생계를 함께하는 자와 공동명의로 자동차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확인은 주민등록표상 장애인과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것 등에 의하며, “장애인과 생계를 함께 하는 자”의 범위는 장애인의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상 장애인과 세대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ㆍ비속의 배우자ㆍ형제자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의1 : 장애자(청각장애 3급-시모)와 함께 살고 있는(주민등록상 동거) 자부의 명의로 구입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세등에 대한 행정관청의 자동차세 부과 적정여부? - 장애인 복지시책(1998보건복지부발행 리플렛) 에 따르면-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에 대한 등록세,자동차세 면세(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규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및 1~4급 시각장애인 본인.직계존,비속,배우자 명의로 등록한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및 이륜자동차는 면세한다”에서 정한 규정에 장애자와 함께 살고 있는 며느리인 자부는 직계 존,비속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문의2 : 위에서 언급한 며느리가 장애자(시모)와 공동 명의로 배기량 2,000cc 이하의 승용자동차를 구입 하였을 경우 자동차에 부가되는 특별소비세, 교육세 및 등록세, 취득세,자동차세가 면세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