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어린이 예금통장

사건번호 선고일 1999.07.09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 통장의 범위 및 통장의 납세의무 성립시기
[회신] 1.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면제되는 어린이예금통장이라 함은 금융상품의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통장의 형식으로 어린이예금주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하며, 통장이라 함은 하나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거래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편철된 문서를 말한다. 2. 어린이예금통장예금주가 초․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아래 예시를 참고하여 판단한다. (예시) ① 학생증, 재학증명서, 기타 학교장이 증명하는 서류에 의하는 경우 : 사본(원본)징취 ② 예금주가 예금신청서에 학교, 학년, 반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경우 : 학교학적담당자(또는 담임)에 그 사실을 확인(확인방법은 전화, 서면조회에 의하고 전화확인시에는 송․수화자의 직, 성명, 확인목적․내용․일시를 예금신청서에 기록관리) 3. 통장의 인지세납세의무성립시기는 하나의 통장이 최초로 작성될 때(거래사실을 당해 통장에 처음 기록시)임. 따라서 통장에 대한 인지세감면 여부는 납세의무성립시기인 하나의 통장이 작성될 때마다 판정하는 것이며, 어린이예금통장의 경우에도 신규․기존예금, 신규․이월통장 여부에 불구하고 매번 하나의 통장이 최초로 작성될 때마다 예금주가 초․중․고등학생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지세가 감면되는 것이다. (소비 46430-334, 1999. 7. 9. 및 소비 22642-576, 1989. 4. 26) | [ 질 의 ] | |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 제1항 제6호 에 의거 인지세가 감면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과 관련하여 어린이의 범위 및 대상 확인방법 등을 질의함. 1. 국가의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에 대한 취학 여부 확인 생략 가능 여부 인지세가 감면되고 있는 󰡒어린이예금통장󰡓에 관한 귀청의 예규 󰡒인지세사무처리규정(해석사례)󰡓에 따르면 만6세 이상~만18세 미만 중 미취학자는 어린이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귀청 회신 소비22642-576, 인지세를 면제하지 않고 있으나,) - 초․중학교의 경우는 국가에서 정한 의무교육대상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당연히 취학해야 하므로, 만6세 이상~만15세 미만인 자는 당연히 동 법규에서 규정하는 어린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해석하여도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봄 - 아울러 이와 같이 해석될 경우 은행에서 어린이예금통장신규개설시 이들 만15세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취학 여부의 별도확인절차 없이 주민등록번호상 나이의 확인만으로 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어린이예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지 2. 질의1의 취학 여부 확인절차 생략불가시 이들 초․중학생과 의무교육대상이 아닌 고등학생(만15세 이상~만18세 미만)에 대한 취학사실 확인방법에 관해 질의함 질의1의 초․중학교 취학 여부 확인절차의 생략불가시 이들 초․중학생과 그 이외의 고등학생에 대해 어린이예금통장신규개설시 대상 여부의 확인을 위한 다음의 취학사실 확인방법에 대한 유권해석 - 취학사실을 거래신청자의 학생증 등 확인증표 또는 구두확인(학생증이 없는 경우, 특히 초등학생의 경우 학생증 등을 발급하는 학교가 없음) 후, 은행거래신청서에 동 사실(재학학교명, 학년 및 반, 이름 등)의 기재만으로 가능한지 - 아니면, 은행에서 필수적으로 학생증 등의 확인증표가 있을 경우 학생증 등의 사본을 제출받거나, 없을 경우에는 학교장의 재학확인공문 등을 제출받아 취학사실을 확인하고 이들 증빙서류를 은행에서 보관해야 하는지 3. 어린이예금통장기거래자가 미취학자로 자격변경되더라도 당해 통장의 만기 또는 통장이월 전까지 계속사용 가능 여부 | | [ 질 의 ] | | 인지세법상 인지는 원인관계서류 작성 당시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린이예금통장신규개설 당시의 취학자가 학교졸업 등의 사유로 미취학자로 자격변경되더라도 인지세가 면제된 당해 통장을 만기(적립식 예금 및 신탁의 경우) 또는 통장이월(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및 신탁의 경우) 전까지 계속사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4.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성예금의 경우, 어린이예금통장의 이월시마다 매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1) 입출금이 자유로운 요구불성어린이예금통장의 이월시마다 대상 여부확인을 매번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지 2) 아니면, 최초신규개설시 취학사실을 확인하였다며, 의무교육대상 나이인 만15세 미만까지는 통장이월시마다 취학사실을 확인할 필요없이 동 확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지 3) 또는 고등학생 나이인 만 18세 미만까지는 상기 사항과 같이 통장이월시 취학사실확인절차의 생략이 가능한지 5. 어린이예금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증서식 정기예금 등에 대한 법제정취지에 입각한 재해석요청 - 귀청 (소비 46440-409, 1993. 4. 7)에 의하면, 통장의 형식이 아닌 증서 또는 채권필증의 경우에는 어린이예금에 포함하지 않고 있음 - 그러나 어린이정기예금 또는 신탁의 경우 통장이 아닌 증서로 발급하더라도 조세정책상 어린이의 저축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법규조항 제정 당시의 취지대로 어린이예금의 범주에 이를 포함시켜 인지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