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고 가정에서도 사용될 때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7.02.14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진공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수영장자동청소기가 업소용 수영장에서 사용되면서 가정에서도 사용되는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의 진공 소제기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수영장 자동 청소기를 미국으로부터 수입,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폰물품 수입시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가 타당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별표1 제2조 제6호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