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전자게임기는 가정형의 것에 한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것임

사건번호 선고일 1996.02.17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더 게더링 카드는 장방형의 종이카드에 그림 및 문자를 인쇄하여 놀이를 하는 사람이 이를 이용, 서로 가상이 이야기를 구성하여 진행토록 되어 있는 단순 놀이용 카드인 경우에는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물품이 아닌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질 의] 아래와 같은 게임용 종이카드의 특소세 적용여부 [아 래] 가) 상품명 : ○○ 더 게더링 나) 용 도 : 기존의 게임을 종이카드로 만든 것으로 종이의 그려진 동물, 식물과 가공물체는 마법적인 힘을 얻어서 게임머의 부하가 되어 서로 싸우는 것으로 바둑처럼 다양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하므로 수확적이고 논리적인 지능개발 게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