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1.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 규정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의 소유권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임.
2. 자회사의 해산으로 자회사의 소유주식이 모회사로 이전되는 것은 무상이전이라 볼 수 없으며, 모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회수를 하지 아니하는 대가로 자회사 소유주식을 인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의 자회사 소유주식의 양도가액은 모회사의 출자금액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중 높은 가액이 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이하 “A"사라 함)은 말레이지아에 100%를 출자하여 자회사(이하 ”B"사라 함)를 설립하였습니다. A사는 룩셈부르크 법에 의하여 설립된 상장된 주식회사이고, B사는 말레이지아 법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서 법률적으로 독립된 자회사입니다.
현재 양사는 한국자본시장의 주식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업상의 문제로 A사는 자회사인 B사를 해산하고, 한국자본시장에 단독으로 투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자회사인 B사의 해산으로 B사가 소유한 한국기업의 주식은 자동적으로 B상의 주주인 A사로 이전됩니다.
[질의사항]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B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한국기업의 주식이 A사로 대가의 수수 없이 자동적으로 이전되는 경우, A사에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하는바 어떤 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갑설)
- A사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없음
(을설)
- A 사는 증권거래세 납세의무가 있음.
[예규보충 자료]
본래 모회사인 A사는 한국자본시장에 투자를 하고 있었으며, 향후 계속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모회사는 자회사의 해산으로 인하여 발생한 청산자산 중 자회사 소유주식(내국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않고 모회사로 무상 이전한 것입니다. 즉 자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양도하지 않고 모회사로 무상 이전한 이유는 모회사의 한국주식시장에의 투자계획 때문입니다. 자회사의 주식을 모회사로 무상 이전한 다른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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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법 제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