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구기자액기스 제품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3.03.23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출자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형식상의 대표자가 인수한 후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 주권의 양도라 함은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을 의미하며,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발행주식 일부를 자기회사 사원들에게 배정하기 위하여 형식상의 대표자로 하여금 해당 주식을 인수하게 한 후 동 주식을 지분별로 각각의 사원들에게 매각하는 형태로 주식의 명의를 바꾸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 주권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