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하여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전 문
[회신]
열전반도체소자를 이용하여 냉ㆍ온장고로서의 기능이 있는 기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별표1] 제2종 제6호에 게기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 열전소자 반도체” 의 신기술을 이용한 ○○도 유망 중소기업 및 ○○은행 유망 중소기업 제조업체로서 3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차량용 냉.온장고, 돼지정액 및 백신보관고, 김치 냉장고등" 많은 개발에 노력을 기울여 수출 경쟁력 강화에 힘써 왔습니다.
“ 열전소자(Electric-Thermo-Module)라 함은 선진국 중심으로 실험실의 연구 계측장비 및 우주 관사 과학용에 활용되어 오던 전자 냉각 기술방식입니다.
세계화 국제화 물결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내의 사회 구조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이 세계 각국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GREEM GOUND등의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고 있는 즈음에, 폐사에서는 열전소자 반도체의 전자 냉각 장치를 활용하여 염화 불화탄소등 냉매와 컴프레서를 사용하지 않고 환경 및 소음 진동문제를 일거에 해소 할 수있는 대체 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본만 해도 열전소자를 이용한 기술 냉각이 정부차원에서 벤처산업으로 육성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폐사의 제품중 “ 차량용냉.온장고” 에 대한 특별 소비세와 관련하여 질의를 드리고저 하오니 아래의 <제품 사양서> 내용등을 참조하시어 다음 사항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가. 특별 소비세법 제1조 ② <제2종>6에서 규정한 과세 대상은 “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 연료 이용기구(가정용의 것에 한 한다)”고 정하고 있어 폐사의 “ 차량용 냉.온장고” 제품은 아래 제품 사양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차량의 시거잭에 연결 사용하는 냉.온장고(12V용) 입니다.
따라서 상기 법규에서 정한 “ 가정용(220V)” 의 것에 포함 되는지의 여부와 포함된다면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차량용 냉.온장고” 본 제품이 법 시행령 <별표1> 제2종 6(3) 온장고로 과세 된다는 설이 있는데 본 제품은 열전소자 반도체의 특성상 1개의 반도체 부착으로 냉.온장기능을 겸하게 되어 있어 따라서 본 제품이 온장고에 포함되여 과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와 포함 된다면 그 이유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과세한 사례가 있다면 구체적인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제품은 폐사의 제품만 생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수입제품으로 과세한 사례가 있는지 여부등)
( 제 품 사 양 서 )
1) 제 품 명 : 차량용 냉.온장고 (휴대용 냉.온장고)
2) 모 델 명 : ○○, ○○, ○○
3) 용 량 : 6L, 12L, 20L
4) 전 원 : DC 12V5A (시거잭 연결 사용)
5) 제 조 원 : ○○ 전 자 (주)
6) 특 징 :① 본 제품은 얼음을 넣는 아이스박스가 아닙니다.
② 냉매를 사용하지 않고 열전소자 반도체를 이용한 무공해 냉각 방식
③ 여름엔 5℃ 시원한 냉장고로, 겨울엔 60℃따뜻한 온장고로!
( 바로 자유롭게 변신가능 )
④ 온 도 : 보냉-최대5℃±3℃/ 보온 : 최대55℃±5℃)
⑤ 전원없이 2시간 냉장.온장지속
※ 가정에서 사용 하실때는 시중에서 판매되는 아답타
(12V7A) 구입하여 사용 가능
폐사는 작은 중소기업체로서 막대한 개발비를 투자해 본 제품을 개발하여 세계 유수한 제품 (일본.미국.독일.대만.중국등)과 치열한 수출 경쟁을 벌여 제품의 우수성을 외국 Buyer 들로부터 호평을 받아 앞으로 수출 발전에 이바지 하리라 사료됩니다.
또한, 그 동안 국내에서는 본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켜 현재는 수입품이 품질 경쟁에 뒤 떨어져 국내에 수입하지 못하도록 일조 하였습니다.
본 제품의 사용용도는 승용차에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는 R.V 차량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수출 상품으로서는 적격 상품이라 사료됩니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폐사의 제품 박에 없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R.V차량이 적고, 소비문화가 외국과 차이가 있어 국내판매에 부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본 제품의 매출은 수출을 주력 상품으로 하고 있으며, 그동안 국내 매출은 자동차업계의 사은품 및 판촉물 정도로 판매되어 폐사의 매출 부진으로 인하여 회사가 적자경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직은 본 제품은 국내의 판매제품이 아니라 사료됩니다.
만약, 본 제품이 특별 소비세의 과세 대상 된다면 생산.판매를 부득히 중단해야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폐사는 처음 개발시 세법을 조사하여 특별 소비세법 제1조② <제2종> 6에서 규정한 과세 대상은 “ 전기.전열.가스 및 액체 연료기구 (가정형의 것으로 한한다)“ 라고 정하고 있어 차량용 냉.온장고는 과세 대상이 아닌 제품으로 판단하여 생산, 판매 하였습니다.
폐사의 견해로서는 본 제품이 국내에서 여러 회사들이 생산하여 대중화된 후 특별 소비세 과세 대상이 된다면 대중화 된 다음에 과세 대상에 포함 시키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되오니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1265.3-3007, 1982.11.30
【제목】
휴대용 냉 온장기는 과세대상임
【질의】
냉동 싸이클이 없이 IC(직접회로)를 이용한 열전자 냉각장치에 의한 전자식 냉온장기가 특별소비세법상 냉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인지 ?
【회신】
휴대용 냉 온장기(Electronic Fridge and Food Warmer)는 특별소비세법상의 냉장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온장고로서의 기능을 아울러 갖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2종제6호에 게기한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대상인 것임.
○ 소비46430-2742, 1993.11.23
【제목】
바이오전자김치통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요약】
질의 물품인 “바이오전자김치통” 은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
【질의】
다음 제품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는지를 질의함.
<제품 설명서>
본 제품(바이오전자김치통)은 우리 고유의 음식인 김치를 적절하게 발효시켜 그 맛을 오랜 시간 저장할 그 맛을 오랜 시간 저장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으며 우리의 음식문화를 개선하는 데 있다.
1. 원 리
AC 전원(AC 220Vㆍ110V)을 공급하면 아댑터에서 정류하여 DC 12Vㆍ5A로 마이콤 기판으로 전류가 공급되어 열전소가 P측단자(-), N측단자(+)에 이르게 되어 전류가 N에서 P측으로 흐르고 상부전극에서 열량이 흡수되며 이 열은 각 소자를 통과해서 하부전극으로 수송된다. 단자전압의 극성을 바꾸면 상하전극의 흡수(냉각) 발열(가열)현상이 반전하게 되므로 이를 저항성 온도센서를 이용하여 김치통 내부의 온도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김치를 적절한 온도에서 저장할 수 있게 한 것이다.
2. 용 도
일반 가정에서 김치를 적절히 발효시켜 오랜 시간 저장하여 쓸 수 있게 한 것임.
【회신】
귀 질의 물품인 "바이오전자김치통"은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 1 제2종 제6호의 규정 중 온장고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