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계속적・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문서인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납품업체간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소비재면세위탁물품공급계약, 면세품내구재위탁물품공급계약 포함)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속적 반복적 거래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이며,
육군복지근무지원단과 입점업체간에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육군 각부대 PX에서 군인에게 판매하는 공산품 가공식품 주류 등을 제조자로부터 구입하여 5%의 마진(육군복지금으로 활용)을 붙여 판매하고, 관리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일적액을 공제한 후 제조자에게 물품가격을 지급하는 경우에 작성하는 위탁물품공급계약서가 과세문서인지 여부
(1) 구입품목, 수량은 복지단이 정하고, 구입단가는 상호 협의하며, PX판매단가는 복지단이 정함.
(2) 세금계산서는 제조자가 복지단에 교부
(3) PX운영 등에 대해서는 복지단에서 정함
나. 용사의 집(군인 및 군인가족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장소로 군부대인근 또는 부대안에 위치, 공무원연금매장과 유사함) 등에 입점하는 업체와 육군복지지원단과 작성하는 복지상가(직영매점)운영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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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