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폐차처분이전에 신차구입시 조건부 면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9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회신]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여 상기요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 신규차량구입후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이다. 상세내용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고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음 승용자동차로서 영업용의 것은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3 제2항에 따라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0일까지 자동차등록증사본을 승용자동차 제조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영업용승용자동차의 경우 폐차처분이전에 새로 차를 구입하여 상기요건을 이행하지 못하였다면 조건부면세를 받을 수 없다. ※ 신규차량구입후 7개월 경과후 신규자동차등록을 한 경우이다.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