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고형추출차(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과 관련하여 성분배합비율이 아래와 같을 경우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투입원료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아 래 ===
(성분배합비율) (단위: %)
상세내용
고형추출차(인스턴트 홍차분말 제품)와 관련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고형추출차(인스탄트 홍차분말 제품)』과 관련하여 성분배합비율이 아래와 같을 경우 천연원료 함유량의 판단은 투입원료의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제품인 합성음료 자체에 함유된 양을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천연원료 함유량이 10 % 미만으로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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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배합비율) (단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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