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비상장주식을 장외거래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0.01.25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회신] 1. 귀하와 같이 비상장주식을 장외에서 거래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인 양도자는 주권 등의 양도일 다음날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이때 양도시기는 증권거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호에 의거 귀 질의와 같이 그 대가를 전부 받기전에 권리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가 이전되는 때인 주식인도 및 명의개서일을 양도일로 보는 것임. 2,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양도로 인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은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의 규정의 의거 당해 양도일의 주권 등 양도가액이 과세표준이 되며, 그 가액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평가한 가액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또한, 증권거래세는 당해 매매거래가 확정되는 때의 거래가액으로 신고를 하므로서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유통세적인 성격으로 양도시기 이후의 불확실한 대금조정 사항은 과세표준계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갑”법인이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내국법인(“병”)의 주식을 내국법인인 “을”법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1999년 7월 1일 아래와 같이 체결하였을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대한 답변 여부 나 주식매매계약서 주요내용 (1). 매매의 목적물 “갑”법인은 액면가 5,000원인 “병”법인의 보통주식 3백만주를 계약조건에 따라 “을”법인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2). 매매대금 가) 매도주식의 총매매대금은 주당 일만원(10,000원)인 삼백억원(30,000,000,000원)으로 정한다. 나) 위 가)의 매매대금은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1) 계약금(10%) : 일금 삼십억원(3,000,000,000원)은 계약일에 지급한다. 2) 중도금 및 잔금은 아래의 일자에 각각 지급한다. ㆍ1차중도금(40%) : 1999년 8월 1일에 일백이십억원(12,000,000,000원)을 지급함. ㆍ 2차중도금(30%) : 1999년 8월 20일에 구십억원(9,000,000,000원)을 지급함. ㆍ 잔금(20%) : 1999년 8월 31일에 육십억원(6,000,000,000원)을 지급함. (3) 대금의 조정 만일 “을”법인이 이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갑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매각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손실액이 갑법인으로 부터 매입한 매매대금의 10%를 넘으면 그 넘는 금액에 대하여 “갑”법인은 8할의 비율로 분담하기로 하고, 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같은 비율로 분배하기로 한다. 단, 주식의 매각의 여부, 매각시기, 매각조건의 결정에 관한 전적인 재량권은 주식매입자인 “을”법인이 가짐. 다. 참고사항 ○ 주식양도 : 계약금 수령과 동시에 주식을 명의 개선하여 양도하였습니다. 라. 질의 내용 (1) 이 경우 주식매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시기는 잔금 청산일인지, 주식명의개서일인 계약일인지에 대한 여부 (2)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에 총매매 금액인 삼백억원으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가 끝나는지, 아니면 추후 대금조정 사항에 의하여 발생하는 손실 및 이익금액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5조 ○ 증권거래세법 제2조 제3호 ○ 증권거래세법 제7조 제3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