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의 특별소비세 과세여부
사건번호선고일2001.11.29
요 지
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가 실내의 온도ㆍ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기내부의 Chamber내에서 시료의 신뢰성 테스트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질의하신 Low Temperature and Humidity Chamber(○○-○○)가 실내의 온도ㆍ습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라, 기기내부의 Chamber내에서 시료의 신뢰성 테스트만을 위하여 특수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닌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주) 대표 이○○이 우리세관 관할 (주)○○세관에 수입신고(2000. 6. 7)한 Low Temperature and Humodity Chamber(○○-○○)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특별소비세 부과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어 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개요]
○ ○○(주)(대표 : 이○○)가 수입한 ○○-○○는 온습도조절을 위한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춘 물품이나, 온습도조절의 목적이 실내의 쾌적한 공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계내부공간(W500×H750×D600, 225ℓ )에 국한되어 외부로는 조절된 공기가 전혀 배출이 안되는 장비로 온도ㆍ습도의 변화에 따른 공기의 순환을 통하여 제품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극한의 조건(온도50 ℃, 상대습도 95%)을 얻는 데 사용되는 제품으로 압축기 용량은 1.5KW, 온도조절범위는 -40 ℃~+100 ℃에 해당하며, 습도는 20~98%에 해당하는 것으로 송풍기와 온도조절기를 갖추어 공기를 조절하는 물품임
□ 갑론 :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다.
o 특별소비세법상의 공기조절기는 공기의 온도ㆍ습도ㆍ청정도 등을 조정하여 실내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정의하고 있으며, 특별소비세법 별표 1마에는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한다고 하고 있어 송풍기능과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동법의 과세대상의 공기조절기로 규정
o 본 품은 온도ㆍ습도ㆍ청정도 등을 조절하여 실내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것으로서
o 특별소비세법상의 과세대상물품의 판정은 법제1조제7항의 규정에서 정한 바와 같이 그 물품의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그 물품의 형태, 용도, 성질, 기타 주요특성에 의하여 판정하여야 하는 바, 본 품은 압축기 용량 1.5kw, 온도조절범위 -40 ℃~+100 ℃ 송풍기와 온도조절기를 갖추어 공기를 제어하는 것으로 특소세법 제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1조의 세종 1-가-(5)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며 특히 동조에서 과세대상 제외물품으로 열거되어 있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이며
o 특별소비세 과세대상물품은 공업용시설재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소세법제1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를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으로 본다.
□ 을론 : 질의물품은 기계내부의 쳄버내의 공기를 조절하기 위한 것으로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공기조절기능은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것이므로 특별소비세법상의 공기조절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o 본 품은 저온, 항온, 항습기로 온ㆍ습도 조절,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를 갖추고 있으나, 온도조절목적은 실내의 쾌적한 공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계내부의 쳄버에서 온도, 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신뢰성테스트를 하기 위한 장비로서 특별소비세법상의 공기조절기와는 용도에서 차이가 있음
o 특별소비세법상 공기조절기는 공기의 온도, 습도, 청정도 등을 조정하여 실내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 송풍기나 온도조절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품은 온ㆍ습도 조절로 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의 구조를 갖추었으나, 온ㆍ습도 조절의 목적이 실내의 쾌적한 공기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극한의 조건을 가함으로써 제품의 신뢰성 테스트를 위한 것이며, 온ㆍ습도를 조절하는 공간이 실내가 아닌 기계내부의 공간에 국한되어 기계의 외부로는 조절된 공기가 전혀 배출되지 않는 장비이며 송풍장치의 역할은 기계내부 공간의 공기순환을 도와서 온ㆍ습도 변화의 시간을 단축시키고자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소비세과세 대상인 공기조절기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물품해설 “공기의 온도ㆍ습도ㆍ청정도 등을 조정하여 실내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한 장치로서 냉방냉풍기 또는 난방온풍기를 총칭하는 것” 에 해당되지 않는 장치로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규정
○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제1호가목(5), 특별소비세법 제1조제5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 별표1마. : 공기조절기[송풍기와 온도조절장치(냉각 또는 가열장치)의 구조를 갖춘 것을 말하고, 습도조절장치의 유무를 불문하며, 설치자재를 제외한다]
○ 특별소비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4.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 특별소비세법시행령제30조(면세승인신청)
①법제18조제1항 각 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시부터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유사사례
○ 소비 46430-1188. '97. 5. 28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물품으로서의 공기조절기는 산업용인지 가정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같은 법 시행령[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제외되는 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과세대상물품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산업용공기조절기라 할지라도 위 규정에 의한 제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과세대상물품이 되는 것이다 다만, 공업용시설기재로서 사용되는 것은 특별소비세법제18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