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볶거나 구운 커피생두에 대한 특별소비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26
커피생두(생두)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임.
[회신] 커피생두(牲豆)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 아니나, 커피생두를 볶거나 구운 것은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며 세율은 반출가격의 15%입니다.(관련법류 : 법 1조 2항 및 3조 2호) 과세물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 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입니다.(관련법류 : 기본통칙 2-1-2-3)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는 매월 반출한 물품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제조자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관련법류 : 법 제9조) 1.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특별소비세법 제 3 조【납세의무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제1조 제2항 제4종 제1류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판매하는 자(일시적으로 직접 판매하는 소비자는 제외한다) (94.12.22. 개정) 2.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81.12.31. 개정) 3. 관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서 제1조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을 관세법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이하 “보세구역” 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94.12.22. 개정) 4. 제3호의 경우 이외에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5. 제1조 제3항의 과세장소의 경영자 (81.12.31. 개정) 6. 제1조 제4항의 과세유흥장소의 경영자 (81.12.31. 신설) ○ 특별소비세법 제 9 조【과세표준의 신고】 ① 제3조 제1호 및 제2호와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매월 판매장에서 판매하거나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한 물품의 물품별 수량ㆍ가격 및 과세표준과 산출세액ㆍ미납세액 또는 면제세액ㆍ공제세액ㆍ환급세액ㆍ납부세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다음달 말일까지 판매장 또는 제조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12.22 개정) ○ 기본통칙 2-1-2…3【위탁제조물품의 납세의무】 과세물품(제4종 제1류 물품을 제외한다)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 동 물품에 대한 납세의무자는 수탁자이며, 이 경우 납세지는 과세물품을 제조ㆍ가공하여 반출하는 장소이다. (97.5.26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