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장애인전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구입하는 승용자동차는 1인1대에 한하여 특별소비세 면세가 되는 것이며, 기존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1인1대에 한하여 요건만 구비되면 특별소비세 면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 단서에는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로 인하여 장애인전용 승용자동차를 취득함으로써 1인2대가 된 경우에는 종전의 승용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장애인 전용자동차의 취득일로부터 3월 이내에 처분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이때 “노후차의 대체 또는 폐차”란 당초 구입시 특별소비세 조건부 면세를 받은 승용자동차를 지칭하는 것이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된 승용자동차와는 관련이 없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9년 6월 본 영업소를
방문한 고객
(이하 갑이라 칭함)은
특소세 면세이전
(199년 1월1일)에 구입한 본인명의
차량을 보유한 상태
에서
신규구입차량
(배기량 2000cc이상)을 구입 할 때에도
특소세 면세
가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향후 갑의
구소유 차량
을 매매나
양도하지 않을
것을 의사표현 하였는바 현 제도 (특소세 면세구입후 기존보유차량 3개월이내 처리)와의
문제발생
이 야기됨에 따라 귀부처의
해석을 요청
하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