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25
금융기관과 국가 등이 국유재산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그 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금융기관에 있는 것임.
[회신]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지세가 과세되는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라 함은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시 등기소에 제출하는 등기원인서류(매매계약서, 교환계약서 등)에 한하는 것입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국가등)가 작성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되는 것이며, 국가등(비과세)과 국가등외의 자(과세)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과세문서의 납세의무는 국가등외의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와 같이 ○○은행과 국가등이 국유재산(토지)매매계약서를 2부 작성하는 경우에 등기신청시 등기소에 등기원인서류로 제출하는 매매계약서에만 인지를 첩부ㆍ소인하면 되는 것이고, 인지 첩부ㆍ소인시기는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때이며 납세의무는 ○○은행에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① ○○은행이 ○○시청(국가)으로부터 국유재산(토지)을 매입하여 매매계약서를 작성. 쌍방의 계약서 보관분에 대한 인지첨부에 관한 내용. ②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기시 인지첨부내용.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인지세법 제 3 조【과세문서 및 세액】 ①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할 문서(이하 “과세문서”라 한다) 및 세액은 다음과 같다. | 1.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또는 영업의 양도에 관한 증서 | 기재금액이 500만원 초과 1천만원 이하인 경우: 1만원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기재금액이 2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3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기재금액이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2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 | | 2. 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3. 도급에 관한 증서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4. 용선계약서(항공기의 경우를 포함한다) | 제1호에 규정된 세액 | | 5. 부동산에 대한 전세권 또는 부동산임대차에 관한 증서 | 1만원 | ○ 인지세법 제 6 조【비과세문서】 다음 각호의 문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아니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2. 국고금의 취급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또는 통장 3. 공공사업을 위한 기부를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는 증서 4. 자선 또는 구호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관하여 작성하는 증서 5. 수출입대행계약서 기타 도급에 관한 증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주택의 전세권 및 임대차에 관한 증서 7. 상품권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면금액 이하의 것 8. 어음의 인수 또는 보증 9. 유가증권의 복본 또는 등본 10. 전당표 또는 전당물통장(전당포영업자가 작성하는 것에 한한다) 11. 승차권ㆍ항공기탑승권, 승선권 및 각종 입장권 12. 새마을사업에 기증되는 재산의 양도절차상 작성하는 증서 13. 운송에 관한 증서 14. 창고증권 ○ 인지세법시행규칙 제 3 조【부동산 등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ㆍ선박ㆍ항공기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는 그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 또는 등록신청시에 제출하는 계약서 기타 등기 또는 등록원인서류로 한다. ○ 인지세기본통칙 1-2-2…1【문서를 작성할 때의 의의】 법 제1조 제1항에서 “문서를 작성할 때”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계약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를 증명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문서: 서명ㆍ날인을 마치는 때 2. 제3자에 의하여 인증을 받아야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을 받는 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