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P3 Player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해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cm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사가 제조한 물품(물품명: MP3 Player)의 경우는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음성녹음ㆍ재생기로 분류되며, 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cm이하 세로 12cm이하 두께 5cm이하인 것중 그 부피가 800㎤이하인 것(가로라 함은 가장 긴 모서리를 말함)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는 금번 MP3 PLAYER를 개발 및 생산중에 있는 업체임.
(질의사항)
- 위 경우 수출 및 내수시 특별소비세에 해당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전기음향기기 (제2종 제5호)
과세물품〔별표1〕
○ 전기음향기기(휴대용의 음성녹음 및 재생기능을 갖춘 것으로서 그 크기가 가로 15센티미터 이하, 세로 12센티미터 이하, 두께가 5센티미터 이하인 것 중 그 부피가 800입방센티미터 이하인 것과 모노형의 것을 제외한다)(’95.12.30. 개정)
가. 축음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ㆍ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한다)
나. 레코드플레이어ㆍ가청주파증폭기(라디오수신장치 또는 음성녹음ㆍ재생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교육ㆍ훈련 등 대중의사 전달용으로 특수제작된 하이임피던스단자가 붙은 피ㆍ에이ㆍ앰프리파이어를 제외한다)ㆍ스피커시스템ㆍ오디오믹서ㆍ프로그래머ㆍ스테레오튜너ㆍ음질조정기ㆍ스테레오마이크ㆍ칼라오르간
나. 음성녹음ㆍ재생기(라디오수신장치가 붙은 것을 포함하며, 방송법에 의한 방송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증명하는 것을 제외한다)
라. 뮤지컬앰프리파이어와 동 스피커스시템ㆍ쥬우크박스ㆍ리듬박스
과세물품해설
○ 축음기 : 하나의 몸체에 레코드플레이어, 가청주파증폭기, 라디오수신기, 음성녹음ㆍ재생장치가 일체로 결합된 것을 말하며 스피커시스템의 결합여부는 불문함
○ 레코드플레이어 : 전기축음기 중 디스크에 녹음된 소리를 검출하고 이를 전기 신호로 바꾸어 앰프에 보내주는 기기(텐테이블, CD플레이어)
○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