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관세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니 과세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는 별도의 증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물품을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고, 납부후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를 어디에서 받아 과세물품에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