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이미 반출하여 과세된 공기조절기 및 관련제품을 개별 반출하는 경우 과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9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관세규정에 의하도록 되어있음
[회신]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 특별소비세 납부는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서 관세법에 의하도록 되어있으니 과세청장에게 질의하시기 바라며, 관세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납부한 후에는 별도의 증지를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물품을 수입할 경우 특별소비세는 어디에 어떻게 납부하고, 납부후에는 특별소비세 납세증지를 어디에서 받아 과세물품에 첨부해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0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