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원양어업선박 포획어류 가공과정에 첨가하는 사탕의 조건부면세 적용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07.27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는 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로 구입한 승용자동차를 양도 등으로 인하여 재반출하는 때에 동일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를 받고자하는 자는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의거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 조건부면세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하며, 위와같이 반입지에 반입한 사실을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그 판매자, 반출자, 수입신고인으로부터 특별소비세를 징수하게 됩니다. 1. 질의내용 내 용: 렌트카에서 영업용으로 차량을 구입시 한시적(5년사용)으로 특별소비세를 면세받아 구입후 영업을하다 5년이내 차량을 말소하여 매각시에 잔여기간에 대한 특별소비세를 자진납부토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만 질 의 : A렌트가업체 차량을 영업상 특수한상황으로 B렌트카업체에서 소유권을 이전하여 계속영업용으로 사용할 때 특별소비세면세가 승계되는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