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 하치장설치신고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5.02.17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회신] 특별소비세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에 미납세 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하치장설치신고를 필하여야 가능한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자동차를 제조하는 사업자로서 승용차를 생산하는 사업장과 여러지역에 동 사업장 소속의 하치장 및 상용차를 생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고객의 출고편의와 하치장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용차사업장내의 일정 구여게 상용차의 보관 및 출고시설을 갖추고 승용차사업장에서 승용차를 반입하여 고객에게 인도하고 일부는 기존 승용차소속 하치장으로 반출하고자 함에 있어 하치장 설치신고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4조【미납세반출】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미납세반출승인신청】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9조의2【미납세ㆍ면세반출승인신청에 대한 특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