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질의 1 : 귀 보호소와 ○○은행과 계약한 “수용자 농산부식 공급협정 및 구매계약서”는 시장에서 유통될 수 있고 대체성이 있는 농산물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서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인지세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질의 2 : 기타 일반동산매매계약서의 과세문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 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3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라도 인지세 과세문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문의1 : 우리소에서는 공공조합인 ○○은행으로부터 재소자부식용 농산물을 납품받고 있는바 매월 원인행위시마다 500만원이 초과되어 계약이 성립되고 농산물은 분활납품받고 있는 현실임,
비과세업체인 공공조합(○○은행)으로부터 정부수입인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 국세청훈령 및 농협규정집에는 인지세과세문서가 아니라는 내용이 있음.
1. 국세청훈령 제 1304호 ‘98. 2. 17의 인지세사무처리규정 부록
인지세 법령해석사례에 의하면(붙임사본 1)
농. 수.축산물구매계약서 질의회신 (소비 46440-249, 93. 3. 5)의 내용에는 인지세 과세문서가 아니라는 회신이 있음.
2. ○○은행에서 제출한 농협규정집(인지세법규정) 381쪽의 과세제외문서 및 증서의 범위에 의하면 (붙임사본 2)
생활물자구매계약서 및 농축수산물구매/납품계약서는 과세제외 문서로 분류되어 있음.
3. 그러나 일부에서는 인지가 첨부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바,
국세청의 정확한 회신
을 바라며.
문의2 : 위 내용중 과세대상제외문서 및 증서의 범위에
각종물품구매 납품계약서(대체성이 있는 경우) 및 생활물자 구매계약서에 우리소에서 납품받고있는 방카C유, 연탄, 의약품등 기타 소모성 물품이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3 : 면세사업자도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소비 22642 - 1297(’92. 8. 18)
1.
인지세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의「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대체성이 있는 규격물품」이라 함은 생산자가 불특정다수 소비자의 수요를 예측하고 자기의 계획하에 일정한 규격으로 제조ㆍ판매하는 것으로서 일반거래에 있어서 그 물건의 개성을 문제삼지 않고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으로 바꿀 수 있는 물품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의 다른 물건이라 함은 반드시 다른 생산자가 제조한 물건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특정인이 특수기술에 의하여 독점적으로 제조ㆍ공급하는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도급의 경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며 위 기준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하여야 합니다.
2. 그리고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제품이지만 시중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물품임을 표시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와 시중에 유통되는 물품을 일부 가공하여 납품하게 하는 경우 및 시중에 유통되는 규격과 다른 규격으로 주문제작하여 납품하도록 하는 경우는 도급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이며.
3. 동산양도와 도급에 관한 사항을 1통의 문서로 작성하는 경우에는 동산양도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그 문서의 기재금액으로 하여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소비 46440 - 2588(′94. 12. 21)
생산자의 시장생산방법에 의하여 제조ㆍ판매되는 규격물품인 TㆍV, 의자, 책상 등을 구매하기 위한 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나, 기존 물품과는 다른 규격 또는 사양의 물품을 제작하게 하여 구매하기로 약정하는 증서는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
의 도급에 관한 증서에 해당하는 과세문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