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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
질의회신
“공영노상ㆍ노외주차장의 위탁관리 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문서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9
요 지
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질의 문서인 지출결의서가 사업비 상환을 위한 절차상 내부결재서류로 작성하는 것이라면 인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령에의해 행정전산망사업을 수행하였으며, 동 사업비는 매년 정부로부터 예산반영을 통해 상환이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당사의 사업비상환 청구에 따라 정부부처가 작성하는 지출결의서가 인지세법상의 과세문서에 해당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