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재반출하는 경우 조건부면세반출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0.08.23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용도로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임.
[회신] 사례1에 대한 회신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소비세가 면세된 물품을 반입한 법인이 다른 법인에게 같은법 같은호에서 규정한 용도로 사용하게 하기 위하여 재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제3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4항ㆍ같은법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 재반출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 물품을 반입한 날로부터 5년이내에 당해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면세된 세액을 징수하며, 『수출』은 양도에 해당합니다. 사례2는 그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을 드릴 수가 없으니, 6하원칙에 의하여 사실관계(수입ㆍ반입목적, 수입자ㆍ반입자의 성격, 양도절차, 수입면장 등)를 구체적으로 보완하여 다시 질의하시면 상세히 회신하겠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례1) A사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제5호 에 의거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조건부면세'로 수입ㆍ통관반출)하여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시험연구하던 중 추가적인 시험연구가 필요하여 타도시에 소재한 B사(별도 법인)의 기업부설연구소로 재반출하여 시험연구할 경우, 1) A사에서 B사로 '조건부면세반출'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B사로 반입하여 B사에서 시험연구하던 중 해외현지 시험연구 목적으로 해외로 반출할 경우 B사 명의로 '수출면세신고'가 가능한지요? (사례2) 국내생산이 곤란한 시험연구용 견본품을 C사 명의로 수입 및 통관 후 타도시에 소재한 D사(별도 법인)의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 반입하여 시험연구할 경우, 1) 세관에서 D사로 '조건부면세반출'이 가능한지요? 2) 가능하다면 '특소세조건부면세반출승인신청'시 신청서상의 신청인(반출자)은 C사와 D사 중 어디인지요? 또, 반입자는 C사와 D사 중 어디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9조 【국내생산이 곤란한 물품에 대한 특별소비세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 중 국내생산이 곤란하여 외국으로부터 2003년 12월 31일까지 수입하는 것에 대하여는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98.12.28. 개정) 5.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제품 또는 신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용의 견본품 ○ 조세특례제한법 제113조 【특별소비세 및 교통세의 면제절차등】 ① 제109조 내지 제111조에 규정된 물품을 면세로 반입한 날부터 5년(제109조 제7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받은 물품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그 면제된 세액을 징수한다. (99.12.28. 개정) ③ 제109조 내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소비세 또는 교통세의 면세절차(면세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의 처리를 포함한다)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징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급 또는 세액공제의 절차는 해당 물품에 따라 특별소비세법 또는 교통세법을 준용한다. (99.12.28 개정) ○ 특소세법 제18조【조건부면세】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1. 원자로ㆍ원자력 또는 동위원소의 생산ㆍ사용ㆍ개발에 공하거나 그 물품의 제조용원료로 사용하는 물품 2. 삭 제(88.12.26.) 3. 보석으로서 이화학실험연구용ㆍ공업용 및 축음기 침제 작용의 것 4. 공기조절기와 동 관련제품으로서 공업용 시설기재로 사용하는 것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의 면제를 받아 반입지에 반입한 물품을 동항 각호 또는 제19조 각호의 용도에 공하기 위하여 재반출하는 때에는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19호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를 면제한다. ○ 특소세법시행령 제30조【면세승인신청】 ① 법 제18조 제1항 각호 및 법 제19조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당해 물품을 판매 또는 반출할 때에(수입물품의 경우에는 그 수입신고서부터 수입신고수리 전까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96.12.31. 개정)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세의 감면을 위하여 증명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97.12.31.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