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 문
[회신]
귀사가 질의한 [ ○○ ]는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 ○○ ], [ ○○ ]는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43종(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상세내용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는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귀사가 질의한 [ ○○ ]는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35종(크림,로션)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 ○○ ], [ ○○ ]는 약사법 시행규칙상의 종별허가기준 분류중 43종(선스크린크림, 선스크린젤)에 해당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3종 제5호(특수화장품) 및 같은법 시행령 제1조 및 별표1 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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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