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휴대용 Compact disk Player가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8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증권거래세 면제신청서 제출 시에는 동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7조 제1항 9호 는 “○○공사(구명 : ○○공사)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부실채권정리기금은 부실금융기관정리업무의 수행하기 위하여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제38조에 의거 ○○공사에 설치되었으며, 동법 제43조 제2항에 의거 동기금의 회계는 공사와 구분하여 경리하고 있습니다. 다. 동기금이 취득한 주권 등은 전액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과 관련하여 담보 또는 출자전환 등의 사유로 취득한 것이므로 증권거래서 면제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동기금이 취득한 주권 등을 처분한 경우에 “별도의 증빙서류없이 증권거래세의 면제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 제한법 제117조 제1항 제9호 【증권거래세의 면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