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물품인 어업지도선 부속선이 경광등과 경보등ㆍ싸이렌이 부착되어 있고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방송장비 등이 설치되어 있는 등 그 사용처가 불법어선의 지도ㆍ단속에 전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면 특별소비세 비과세대상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사는 정부발주 관공선을 전문으로 건조하는 조선소임.
나. 소비46430-2081, 1995.11.08 의 2항 내용에 "어업지도선 탑재용 보트가 불법어로행위 단속용으로 사용된다 하더라도 이에 맞도록 특수하게 제작된 것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였는데,
다. 당사 어업지도선 단속용 보트는 레저용 보트와 달리 어업지도 단속에 적합하게 단속선임을 알리는 경광등과 경보등 사이렌이 부착되며 불법어선을 통제할 수 있는 앰프와 마이크, 스피커 등이 설치되고 단속요원의 안전장비가 탑재, 특수하게 제작된 보트로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