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기타

운송도중 멸실물품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9.06.16
EOS X-Wall Controller 이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전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질의물품( EOS X-Wall Controller)이 EOS X-Wall 시스템의 전체적인 연동하에서 텔레비젼이나 비디오영상을 스크린에 표출할 수 있으면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1호 나목에서 규정하는 텔레비전영상투사기로서 과세대상물품에 해당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회사는 주로 컴퓨터 영상 관련장비를 설치하는 업무를 주로 하는 법인임. (질의사항) - 컴퓨터가 처리한 Data를 직접 보여주기 위한 컴퓨터 전용 디스플레이 장치인 EOS X-Wall Controller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 텔레비전 영상투사기에 해당 되는 지 여부 - 위 사항은 수입물품 통관과 관련한 사항으로 수입물품 통관시 정확한 특별소 비세,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계산되도록 조기에 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