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헤어스타일링 젤 등이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8.12.16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나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조절기 관련 제품 중 승용차용 냉방냉풍기의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품이나, 2. 귀 질의와 같이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이하이며 폭이 1.5미터 이하인 승용자동차용인 것으로 위 기준에 해당하는 차량에만 사용할 수 있는 공기조절기 관련제품(압축기, 응축기, 증발기)인 경우에는 특별소비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폐사는 승용자동차용 냉방기(Airconditioner Assembly) 및 그 관련 제품을 제조하여 완성차업체 및 대리점(정비업소)에 공급하는 업체임. ○ 특별소비세법 "별표1의 제1종-5호-나"의 공기조절기의 관련제품에 규정된 특별소비세과세대상에서 "배기량이 800CC이하이고 길이가 3.5미터 이하이며 폭이 1.5미터이하인 승용자동차의 것은 제외한다"는 법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이 있어 질의함. 다 음 가. 상기 조항(별표1-제5종-5-나)에 의하면 800CC 이하 경승용차용의 공기조절기 관련제품, 즉 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서 제외된 비과세품으로 규정되어 있다. 특별소비세는 특별소비세법에 비과세품목으로 열거되었거나, 과세품목으로 열거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과세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차량 제조시 장착된 경승용차용 공기조절기의 수리목적(A/S용)으로 동 제품의 부분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를 반출시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 된다. 나. 또한 특별소비세법 "별표1의 제1종-5호-가-(1)-(라)"에 따르면 배기량이 800CC 이하인 경승용차의 제조시 그 부분품으로 장착되는 공기조절기는 특별소비세 과세품목에서 제외되어 있다. 동 조항에 수리 목적용 부분품에 대한 언급은 없으나, 주물이 비과세품이므로 종물인 수리목적용 부분품도 비과세되는 것이 법적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다. 따라서 차량제조시 장착된 경승용차용 공기조절기의 수리목적(A/S용)으로 동 제품의 부분품인 응축기, 압축기, 증발기를 반출시는 특별소비세가 비과세 된다. [질의] 800CC 이하인 경승용차의 제조시 장착된 공기조절기의 수리목적(After Service용)으로, 주요 구성부품인압축기, 응축기, 증발기를 제조하여 대리점 또는 자동차서비스 회사에 반출할 경우 상기 해석에 따라 특별소비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를 질의함.(단, 상기 공기 조절기의 관련 제품은 800CC 이하의 경차전용의 제품으로 호환이 불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별표1 제1종 제5호 나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