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하니프리퍼레이션의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동 물품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전 문
[회신]
귀 청에서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질의하여 우리청에 이송된 HONEY PREPARATION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에 대한 질의내용을 검토한 바 동 물품은 현행 특별소비세법상 과세대상 물품이 아님.
1. 질의내용 요약
○ 다음과 같은 물품이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3조 3-0-4호의 기호 음료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질의합니다.
다 음
가. 품명 : HONEY PREPARATION(HOLLANDS FRUIT & HONEY : ORANGE & MANGO)
나. 성분 및 성상 : 천연꿀(약 80%)를 주성분으로 하여 으깬 ORANGE FRUIT(약 10%)와 MANGO FRUIT(약 10%)을 강화한 엷은 적색 반고형의 소매용 물품(내용량 500gr 프라스틱병 포장)
다. 용도 : 제빵 및 간식용으로 적당량 사용[국립보건원 식기555-715(1993.05.04호)호 기준 및 규격 검토결과 통지서 사본 참조].
라.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의견
(갑 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다.
(을 설)
-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이 아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