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재생기는 둘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별도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 음성재생기는 2 이상의 품목에 해당하는 과세물품으로서 그 특성 또는 주용도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8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5호 소정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승용차에 전용하여 사용할 목적으로 개발된 콤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카세트 ,라디오 부가 결합된 복합기능을 갖는 단일물품의 음성 재생기가 CDP에 해당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