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이상의 것을 말함.
전 문
[회신]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에서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 이상의 것"이라 함은 압축기의 사용동력이 11㎾이상의 것을 말함.
1. 질의내용 요약
○ AIR-CON 제조업체 연구실 에근무하고 있으며, 냉방 냉풍기 개발시 방향수립을 위하여 특별소비세법에서 정한 다음의 내용에 대하여 질의함
가. 특별소비세법 내용
(1) 냉방 냉풍기
다음에 열거하는 것을 제외함.
(가) 압축기를 사용하는 것으로서 그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의 것 또는 기타의 것으로서 냉동 능력이 5Ton 이상인 것
[질의]
상기 내용중 밑줄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해하고 있으나, 일부의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를 함.
(갑설)
-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방 냉풍기로서 냉방 냉풍기 소비전력(냉방 냉풍기의 FANMOTOR, 압축기 등에서 소비되는 전력)이 11㎾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냉방 냉풍기로써 냉동 능력이 5톤 이상인 것.
(을설)
- 압축기를 사용하는 냉방 냉풍기로서 압축기 소비전력(압축기에서만 소비되는 전력)이 11㎾ 이상인 것 또는 기타의 냉방 냉풍기로서 냉동 능력이 5톤 이상인 것.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제1조 [별표1] 제2종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