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엌가구인 키큰장이 특별소비세법상 고급가구 중 장롱이외의 장류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1.11.05
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임
[회신] 귀 질의물품인 Internet View Cam은 렌즈를 통하여 들어온 화상을 기존의 감광재 대신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여 컴퓨터 모니터에 화상을 재생할 수 있고 프린트기에 연결하여 사진을 편집ㆍ인쇄할 수 있는 것으로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의 고급사진기에 해당하는 물품인 것임. 다만, 고급사진기는 기준가격이 적용되는 물품으로 개당 100만원, 동관련제품은 개당 50만원이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아래 기술의 제품(수입예정상품)에 대하여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여부를 질 의함. 아 래 - 품명 : Internet-Viewcam (모델:VN-EZ1, 일본) 가. 주기능 (1) 사진촬영 : 광학식 카메라와 같은 기능으로 빛을 렌즈로 받아들여 정지화면을 촬영함. (2) 사진저장 : 일반카메라의 경우는 필름에 사진을 저장하나, 마비카는 일반컴퓨터에서 사용하는 3.5" 플로피디스크에 사진을 저장함. (3) 사진활용 : 마비카로 촬영한 사진은 컴퓨터용 파일 형태로 저장되며, 마비카로부터 디스크를 꺼내어 컴퓨터에 넣어야만 컴퓨터상의 프로그램으로 사진을 편집 및 인쇄를 할 수 있음. 나. 부가기능 (1) MPEG Movie 촬영 : 컴퓨터에서는 오래전부터 MPEG Movie라는 간이 동영상 포맷이 있음. 마비카는 부가기능으로써 이러한 MPEG 촬영 기능이 있으며, MPEG의 특징은 다음과 같음. - MPEG은 컴퓨터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여타 기기와는 호환성이 없음. - 그림의 크기도 320×240으로 매우 작아 확대할 경우 정상적인 화질이 나오지 않음. - 한정된 용량(1.44MB)의 플로피디스크에 저장하므로 촬영시간이 15초로 (160×112 크기의 경우 최대1분) 제한되어 있음. - TV의 경우 1초당 30frame이나, MPEG의 경우는 1초당 8.3Frame으로 TV의 화질, 본래의 동화상이라는 개념에는 못 미치고 자연스러운 동작 묘사가 되지않는 화질임. (2) MPEG Movie재생 : MPEG Movie의 재생은 카메라상의 작은 화면으로 가능하나, 본래 크기대로는 컴퓨터상에서 가능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종 제2류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