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시에는 환매조건 특약이 설정되어 있는 것과는 관계없이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유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양도에 해당하므로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2. 또한 채무를 유가증권(비상장주식)으로 대물변제하고 차후에 환매하는 경우에도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되는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채무를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시 및 대물변제 물건의 환매시에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당사는 IMF체제 상황에서 유동성 부족 때문에 현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보유중인 비상장 주식인 유가증권으로 대물변제할 예정이며, 또한 동 주식이 비상 장주식이므로 환금성이 거의 없어 환금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도계약시 환매조건 특약조항을 부여하고, 동계약서에서 정한 환매약정일에 금전(대물변제일부터 환매일까지 기간이자 포함)으로 동주식을 환매 하려고함.
가. 위 환매조건부 대물변제는 형식상으로는 변제 및 매매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유가증권 거래의 목적이 아니고 금융의 매개수단으로서 담보의 성격을 띄고 있는 동주식의 형식상의 소유권 이전에 대하여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갑설)
-증권거래세납부대상이아님.
(을설)
-증권거래세납부대상임.
나. 만약 위 환매조건부 대물변제한 비상장주식이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라면 대물변제한 비상장주식의 환매한 경우에도 증권거래세 납부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및 제2조